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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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선택 징계,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낙태 종용 등 비윤리적 내용 방송

기사입력 2012.07.06 09:21 / 기사수정 2012.07.06 10:20

방송연예팀 기자


▲천사의 선택 징계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천사의 선택 징계 소식이 전해졌다. MBC TV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비윤리적 내용을 담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낙태를 종용하는 장면, 유산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는 한편 간접광고주의 제품을 노출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천사의 선택'의 경우 박상호(윤희석)와 강유란(고나은)이 각자 재혼으로 시매부와 처남댁 사이가 된 후에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강유란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상호가 낙태를 종용하는 장면, 이후 시누이인 최은설(최정윤)이 아이를 갖자 강유란이 '낙태약' 등을 이용해 유산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천사의 선택' 간접광고주가 실제 출시예정인 화장품을 노출하면서 해당 제품의 광고 내용을 언급하는 장면, 해당 제품이 홈쇼핑에 소개되어 매진되는 장면 등을 방송한 부분도 중징계의 이유로 들었다.

방심위는 "가상의 드라마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시청자가 수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비윤리적이며, 간접광고주의 제품 출시에 앞서 시청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방송했다"며 "이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그리고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중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피겨스타 김연아의 교생실습과 대학생활과 관련, 고정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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