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표절 논란이 된 카페베네의 로고송의 표절 논란은 곡의 일부가 비슷하나 의도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락 됐다.
저작권 침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곽태훈과 카페베네 로고송 작곡자 신라라 측이 5일 합의했다.
원곡자 곽태훈은 지난 2011년 1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카페베네와 작곡자 신라라를 상대로 총 9000만원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전문 센터에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도적 표절은 아니지만, 곡의 극히 일부가 비슷한 건 사실이다"며 손해 배상보다는 감정 비용 중 일부를 서로 분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권했다.
이에 곽태훈과 신라라 측은 의도적인 점이 없었다는 부분에 이견 없이 합의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하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 감정비용 700만원을 카페베네 로고송 작곡가 신라라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카페베네 측은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대신 문제가 된 곡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카페베네는 문제가 불거진 뒤부터 해당 로고송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논란 당시 진행된 카페베네 로고송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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