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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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자 "위자료 하나도 못 받았다. 일본에서의 수입도 無"

기사입력 2012.07.04 10:18 / 기사수정 2012.07.04 10:20

임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임지연 인턴기자] '엔카의 여왕' 김연자가 18세 연상 남편과 비밀리에 이혼 당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던 사연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4일 오전 MBC '기분좋은 날'에 가수 김연자가 출연해 그녀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연자는 30년만에 이혼하게 된 사실을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김연자의 집을 방문한 MC 김한석이 "솔직히 더 화려할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는 김현석의 말에 김연자는 "일본에서의 모든 생활은 남편이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입이 많았을 텐데 남편이 관리해 재산이 없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MC들의 질문에 김연자는 "내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며 "남편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활동한 결과는 '엔카 가수 김연자'가 전부" "명예는 있는데 부가 없는 것" 덤덤히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 '한국에서는 김연자가 거물이 몇 개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는데?'라는 질문에 그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또한 이혼 당시 '얼마의 위자료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김연자는 "위자료 하나도 못 받았다"며 "재산 이혼을 했는데 그 곳에서도 '돈이 없다'고 판결내려졌다"고 밝히며 이혼 당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던 사연을 고백했다.

일본에서의 수입을 상상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김연자는 "한 백억 이상은 벌지 않았나?" 라며 "365일을 하루처럼 살았다"며 애써 웃음을 보이기도.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연자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쌌던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임지연 인턴기자 jylim@xportsnews.com

[사진 = 김연자 ⓒ MBC 방송화면]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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