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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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구속영장, '미성년자 간음 혐의 적용'

기사입력 2012.05.21 21:50 / 기사수정 2012.05.22 10:07

백종모 기자


▲고영욱 구속영장, 아동청소년보호관련법률 위반 혐위 (자료 사진)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고영욱(36)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오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검측은 미성년자에 대해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9일 경찰은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지난 18일 고영욱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고영욱의 구속 여부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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