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박상민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9일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자택에서 부인 한 모씨를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폭행을 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에서 박상민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박상민은 부인과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인 한 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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