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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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PD,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

기사입력 2012.04.08 19:19 / 기사수정 2012.04.08 22:00

방송연예팀 기자


▲김종학 PD 피소 ⓒ KBS 2TV '여유만만'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모래시계','태양사신기'의 김종학 PD가 피소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MBC '태양사신기'의 세트장을 지은 '시엔디21'의 대표 김모씨가 김종학 PD를 고소했다.

김 대표는 김종학 PD가 미수금 된 용역비와 대여금 등 2억 6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김종학 PD를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2007년 시엔디21은 김종학 프로덕션 대표이사인 김 PD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세트장이 포함된 테마파크 개발사업 내용의 용역계약을 5억 원에 맺고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학 PD 측은 피소 사실에 대해 "채무 당사자는 청암영상테마파크와 청암엔터테인먼트이고, 김 PD는 연대보증인이므로 김 PD가 모든 책임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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