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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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 MBC 손해배상청구로 부동산 가압류 "왜?"

기사입력 2012.03.17 23:02 / 기사수정 2012.03.17 23:02

방송연예팀 기자



▲아나운서 김정근 부동산 가압류 ⓒ 김정근 트위터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김정근 MBC 아나운서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통보 받았다.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MBC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철 MBC 사장이 MBC 노조 집행부 개개인에게 최대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걸었다"고 전했다.

MBC 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월급, 집까지 압류를 신청했다.

16일 확인된 가압류 내용을 보면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상대로는 살고 있는 집에 1억2,5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특히 장재훈 김인한 박미나 등 부위원장에게는 주택에 각각 7,500만 원의 가압류를 걸었고 채창수 김정근 국장에겐 각각 3,000만 원씩이다.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무주택자인 노조간부를 상대로는 급여계좌들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노조 집행부 개개인과 노조에게 건 가압류 금액은 모두 합쳐 33억 8,600만 원에 달하며 남부지법에 지난 12일자로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MBC는 3월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용마 MBC 노조 홍보국장을 해고하고 보직 사퇴자 포함 7명에게 2~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일구 김세용 보도국 부국장, 김민식 노조 부위원장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김정근 교육문화국장 역시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힌편 김정근 아나운서는 징계 후인 6일 트위터를 통해 "정직 2개월. 살면서 받아본 가장 큰 벌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회사를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 했을 때 주어진 것.

그래도 주위에 변치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정직.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알게 해준 행복 진리"라고 글을 게재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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