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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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합법적인 절차로 군 입대 10년 연기

기사입력 2012.03.16 15:37 / 기사수정 2012.03.16 15:38

박시인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시인 기자] 아스널의 공격수 박주영이 군복무를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병무청은 "박주영이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는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주영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AS모나코에서 활약하며 영주권 제도가 없는 모나코로부터 10년 체류 자격을 얻었다.

박주영은 그동안 군 문제를 이유로 빅리그 이적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8월 프랑스 릴과의 협상에서도 군 문제를 이유로 모나코 측과 이적료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그사이 아스널이 박주영의 군 문제 해결시 추가 이적료 지급 옵션을 제시하면서 모나코로부터 박주영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박주영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또한 36세부터 37세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된다.

[사진 = 박주영 ⓒ 엑스포츠뉴스 DB]


박시인 기자 cesc@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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