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환불불가 무효 ⓒ YTN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헬스클럽 환불불가'가 무효로 판정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0개의 헬스클럽을 조사한 결과 18곳이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며 "장기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는 이용 금액과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다.
또한, 소비자가 환불 불가 약관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약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헬스클럽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피부 미용업,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에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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