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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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퀴즈쇼 논란에 PD "당첨자 아버지 실소유주 확인되면 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2.02.20 16:45 / 기사수정 2012.02.20 16:45

방송연예팀 기자

▲'1억퀴즈쇼' 논란, PD "당첨자 아버지 실소유주 확인되면 상금 지급" ⓒ SBS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강덕원 기자] SBS '생방송 1억 퀴즈쇼'가 초등학생 당첨자 상금지급 관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담당PD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1억 퀴즈쇼' 공희철PD는 20일 오후 한 매체를 통해 방송관람 등급을 15세 미만으로 한 것은 방송국 심의청의 결정으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며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시청자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이어 파일럿 방송 때 공교롭게 15세 미만 초등학생이 1등 상금을 받아갔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15세 이상관람가로 설정하고 정규방송을 해 왔기 때문에 15세 미만 참가자들에게는 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PD는 어르신들이 핸드폰 조작이 어려워 대신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 명의상 실소유주가 부모님으로 밝혀지면 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현재 논란이 된 초등학생의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 방송된 '생방송 1억 퀴즈쇼'에서는 올해 6학년으로 진학하는 초등학생이 500만원의 상금에 당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방송 당시 갑작스럽게 MC 김용만의 전화를 받은 당첨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간다고 밝혔고 이어 당첨자의 어머니와 통화가 이어졌다. 당첨자의 어머니는 "지금 날아갈 것 같다. 아이의 이름으로 당첨된 것이니 아이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작진은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1억 퀴즈쇼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억 퀴즈쇼는 15세 미만에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방송 후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휴대전화 명의자를 파악하여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월 17일 방송분의 경우도 당첨자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확인,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의 실수로 인해 혼란이 있었습니다"고 공식 입장을 전해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의 해명에도 "15세 미만이 낸 문자 통화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자 보낼 때 명의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 시청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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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강덕원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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