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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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섬데이 표절 소송 패소에 억울한 심경 "다시 부딪히겠다"

기사입력 2012.02.10 18:41 / 기사수정 2012.02.10 18:42

방송연예팀 기자


▲박진영, 표절시비 법원판결에 "항소할 것"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강덕원 기자]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40)이 자신이 작곡한 KBS 2TV '드림하이'의 OST '섬데이'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김신일씨가 박진영을 상대로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표절 소송에서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섬데이'는 지난해 초 종영된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에 수록된 곡으로 그해 2월 작곡가 김신일 씨가 이 곡을 듣고난 후 자신이 지난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인 '내 남자에게'와 코드 진행, 멜로디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김신일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JYP 엔터테인먼트측도 법으로의 해결을 강조하며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이에 10일 오후 3시경 박진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전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봐야죠"라며 항소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방송연예팀 강덕원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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