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퀴즈쇼, 주의 조치 ⓒ SBS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가 사행심 조장을 이유로 방통위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시상품)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후,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작진은 주의 조치는 파일럿 방송에 해당하는 결과로, 정규방송 1회부터는 시청 연령도 15세로 올라갔고 최종 문제 난이도도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세대공감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정답을 받은 후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금 주인공을 결정하는 형식의 퀴즈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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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