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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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 이종걸 vs 진성호, '정봉주법' 맞짱토론

기사입력 2012.01.31 14:11

이준학 기자

▲백지연의 끝장토론 ⓒ tvN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 구속 이후 끊이지 않는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는 '정봉주법'에 대해 맞짱토론이 펼쳐진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정봉주법' 찬반논란'을 주제로 오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출연해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토론은 '정봉주 구명위원회'의 이종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봉주 전 의원과 화제의 TV토론을 벌였던 진성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생방송으로 1 대 1 맞짱토론을 펼치게 돼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은 지난 18일 화제를 불러모았던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와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맞짱토론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공직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과 일명 '정봉주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는 사안을 낱낱이 짚어가며 명쾌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되자 야당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연계된 정치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의 핵심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혹을 제약하는 장치'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영선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17명은 일명 '정봉주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부칙으로 '개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를 두고 '범죄자를 옹호하는 법'이라고 일축하며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이용한 민주통합당의 지나친 마케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한편, 일명 '정봉주법'이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을 위한 개정안인지, 아니면 개인을 구출하기 위한 꼼수일 뿐인지, 이종걸 의원과 진성호 의원이 펼치는 날선 토론공방은 오는 2월 1일 밤 12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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