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아이 ⓒ 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신인가수 이아이의 소속사가 매니저를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한 김 모씨 등 2명을 사기죄로 고소할 방침이다.
이아이의 소속사 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는 18일 "최근 들어 이아이를 성공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매니저가 많았다"며 "거액의 금품요구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플러스케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들이 SBS '런닝맨 신년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출연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하고 방송국 PD도 그걸 원하는 같다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방송국 앞이나 해당 프로그램 부서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소속사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해오기도 하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각 방송사 해당부처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각 방송사 PD 및 관계자에게 형식적으로 CD 한장만 돌린 뒤 이아이의 매니저를 사칭했다"고 전했다.
이에 과거 별 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다니는 박 모씨와 보컬강사로 활동하다가 자신이 기자 출신이라고 밝히는 김 씨 등을 명예훼손 및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기죄로 이미 고소된 상태이다.
플러스케이엔터테인먼트 김우빈 실장은 "이러한 사건은 연예지망생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당할 수 있다"며 "많은 영세기획사가 땀흘려 노력해 제작하는데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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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