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미국 팝가수 레이디가가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했다.
최근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레이디가가의 전 개인비서는 "레이디 가가가 스스로 명예에 먹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레이디 가가의 전 비서는 지난 14일 가가의 공연사를 상대로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까지의 오버타임 7,16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38만 달러(약 4억 4000만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CNN은 레이디 가가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레이디 가가의 전 비서는 "자신은 '인간 알람(Personal Alarm Clock)'이었고, 가가가 샤워하면 타월까지 들고 서 있을 정도였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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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레이디 가가 ⓒ 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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