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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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패소 "MBC 보도 공익성 인정된다"

기사입력 2011.11.30 23:24

방송연예팀 기자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패소 ⓒ MBC 뉴스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조선일보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54)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42)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역시 조선일보가 MBC와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발언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MBC와 신경민 앵커의 보도에 대해 "공익성이 인정되고 악의적 모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앞서 2009년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회사 명칭과 고위 임원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MBC 뉴스 ⓒ MBC 방송화면 캡처]

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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