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호연 기자]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용만은 소장을 통해 "회사의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지난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직전 수개월간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6∼9월 방송 출연분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만의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는 채권단으로부터 80억 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아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유재석 등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용만은 최근 정형돈과 함께 jTBC '닥터의 승부' 공동MC로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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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용만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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