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 방송연예팀 배성은 기자] 가수 채연이 자신을 스토킹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선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1일 채연은 자신을 스토킹하던 A씨(30·여)의 증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채연은 2003년 데뷔 이후 8년여 간 스토커 A씨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받았다.
A씨는 채연의 팬을 자처하며 집에 찾아가거나 미행까지 일삼았고 결국 그런 과한 행동에 채연은 그를 기피했다.
채연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채연의 개인정보를 캐기 시작했고 채연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내는 등 더 큰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채연의 주민번호를 알아내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며, 채연은 지난 8월과 10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다 지난 21일 법정에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며 지난 21일 재판 당시 A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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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채연 ⓒ CJ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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