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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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김영광, 6경기 출전 정지 징계

기사입력 2007.10.26 22:29 / 기사수정 2007.10.26 22:29

취재편집실 기자

[풋볼코리아닷컴 = 박시훈] 원정 팀 서포터즈에게 물병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김영광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600만원 징계가 내려졌다.

2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 7차 상벌위원회을 열고 지난 21일 울산시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 대전 시티즌의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6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관중석에 물병을 투척한 김영광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6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김영광은 물병 투척으로 인해 경기 당시 최광보 주심에게 퇴장 선언을 받아 2경기 출전 정리를 받은 상황에서 6경기 출전 정지를 추가를 받음에 따라서 8경기에 출전 할 수 없게 됐다.

준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울산의 주전 골키퍼인 김영광은 남은 경기에서 소속 팀이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더라도 출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다음 시즌 개막 이후로 몇 경기 출전이 어렵게 됐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매은 당시 경기에서 위해물질(물병, 응원 깃대 등)을 그라운드에 투척하고 일부가 경기장 그라운드에 난입해 경기재개를 지연한 행위로 대전 구단에게 추후 서포터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번 징계는 상벌규정 제3장(징계 기준) 제 18조(유형별 징계 기준) 17항(경기 전, 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코칭스탭,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의거해 남궁용 상벌위원장, 이풍길 경기위원장, 김용대 심판위원장과 해당 경기 감독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감독관 보고서와 관련 영상, 상벌위원회 참고인의 진술 등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됐다.

박시훈(netcloud@footballcorea.com) / 사진 = 풋볼코리아닷컴 김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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