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1.04 00:40
▲방통위, 천 번의 입맞춤 경고 ⓒ 천 번의 입맞춤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MBC 주말드라마 '천 번의 입맞춤'이 방통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 번의 입맞츰'이 비윤리적인 내용 전개와 지나친 간접광고(PPL)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징계사유에 대해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 TV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또 다른 친딸은 현재 조카와 사귀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협찬주를 대사와 화면을 통해 반복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천 번의 입맞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과 제3항, 제25조(윤리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최근 방송된 '천 번의 입맞춤'에서는 주미와 우진의 달콤한 신혼이야기와 주영과 우빈의 사랑이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내용이 펼쳐졌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천 번의 입맞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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