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8 20:24
사회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선고 "죄질 불량, 엄중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 2011.11.02 01:09 / 기사수정 2011.11.02 01:11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경기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 미군 병사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인식)는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2 사단 소속 K(21) 이병에게 징역 1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K 이병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K 이병이 새벽에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에 걸쳐 가학적·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어린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떨며 성적 모멸감을 겪어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징역 10년은 1992년 '윤금이 씨 살해 사건'에 이어 미군 범죄에 선고된 두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다. 이는 지난 2001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가 개정된 이후 주한미군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처벌이기도 하다.

K 이병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이 확정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이송되어 충남 천안의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수감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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