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4-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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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송민호, 현역 재입대는 불가…이유는?

기사입력 2025.04.03 16:48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입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의 향후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송민호를 세 차례 출석시켜 조사했으며, 압수수색과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송민호는 복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1월 1차 소환조사 당시 "정당하게 복무했다"고 진술했으나 증거와 함께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지난해 12월 23일 1년 9개월 간의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 병가, 연차 등을 이유로 부실 복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민호의 행적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소집해제 이후에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3차 소환 조사에선 부실 복무 의혹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1차 조사와 진술이 달라졌음에도, 송민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민호가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싸이, NRG 천명훈 등이 부실 복무로 재입대한 바. 하지만 현행 병역법상 송민호의 현역 입대 가능성은 없다.

현행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병무청이 송민호의 복무 태도 문제를 지적할 경우,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앞서 부실 복무 판정을 받은 싸이는 2002년부터 약 35개월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나, 2007년 현역으로 재입대해 20개월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바 있다. 

싸이의 경우는 편입 자격을 상실해 기존 병역처분인 현역 상태로 복무하게 된 것으로,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이탈 등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킬 수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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