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3-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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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문가비 子 법적 자식으로 인정할까…"父 책임 다할 것" 뜻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3.16 07:0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정우성은 혼외자를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했을까.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와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출연한 가운데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2세,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불륜 관계이며, 홍상수는 본처와 이혼하지 않았다. 또 정우성과 문가비는 2세가 태어났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 사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양나래 변호사는 "다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나. 가족을 구성하고 부모님이 재산을 형성했을 때 사망한 후에 상속이 이뤄진다. 이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들지만 혼외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 '혼외자는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률적인 것과 도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사실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면서 "다만 내가 혼외자를 출생했는데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관계가 있다고 해서,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모친의 자녀로는 바로 인정이 되지만 부친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이 되면, 그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그래서 인지 청구를 한다면 상속을 받게 되고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재근 평론가는 "정우성 씨가 혼외자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가 아닐까"라고 추측했고,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양육비이지 않나. 근데 친자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으면 법률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짚어줬다. 

그러면서 "'인지 청구'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일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일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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