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유연석이 세무조사로 7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으며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엑스포츠뉴스에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의도적인 탈세일까, 정말 법을 알지 못한 무지였을까. 진실 여부는 본인 만이 알겠지만 수십억의 돈을 벌어들이며, 벌써 데뷔 20년이 넘는 배우가 이제 와서 '법을 몰랐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70억 원은 최근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하늬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역대 연예인 중 최고액이다.
그간 바른 생활 청년 이미지로 사랑받아 온 유연석이기에 이번 탈세 논란은 연예계 생활에 큰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작으로 알려진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에도 불똥이 튀었다. 하필 유연석이 맡은 역할이 악을 응징하는 귀신 보는 변호사이기 때문. 탈세로 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배우가 법을 선하게 다루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로 비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한 유연석 측은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적극적인 소명 과정을 통해 추징금은 30억 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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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