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21 01:59 / 기사수정 2011.10.21 01:59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옛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절도 후 여장을 하고 도주한 사건이 일어나 화제다.
20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 절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20살 김 모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15분께 A(21)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안방 장롱에서 금반지, 카메라 등 300만원 어치를 훔친 뒤 이불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옆방에 A씨의 동생이 자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불이 번지기 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특히 김 씨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을 붙였으며 여자친구의 옷으로 여장을 한 채 아파트에서 나왔다고 한다.
한편,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김 씨가 여장한 채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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