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1:34
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서울저작권포럼'개최

기사입력 2011.10.20 15:04 / 기사수정 2011.10.20 15:04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한 '2011 서울저작권포럼'이 20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각국 법조계 및 학계 퍼블리시티권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환경에서 퍼블리시티권 시행 방안'에 대해 쟁점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앞서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한류 브랜드의 확산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맞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법제도 기반이 미흡해 아쉽다"며, "포럼이 퍼블리시티권 가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내년에 국민 참여 오픈 모니터링(18억원)과 스마트 환경에 맞는 보호 기술 예산(50억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도 개회사에서 최근 K-POP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근거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우 이정재는 특별인사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연예인으로 하여금 연예활동에만 매진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며, 연예인이 품위를 유지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세계 각지에 수출되어 세계인이 즐기고 있는 우리 대중문화 콘텐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주제발표에서 '미국 퍼블리시티권의 배경 및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발제한 제이 도거티 L.A.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현재, 약 30개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로드웨이 배우, 작곡 및 작사가, 헐리우드 배우 등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그는 퍼블리시티권의 핵심은, '상업적 언어 표현'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역사적으로 언어 표현은 뉴스보다 낮게 보호 받아왔으나, 현재는 미국 헌법에 의해 대부분의 규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을 주제로 발표한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1990년대 이후 광고산업 및 스포츠엔터테인먼트산업이 급성장했다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양도성과 상속성의 범위, 이익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더욱 논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양태호, CJ E&M 게임즈 법무팀장은'문화 예술 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발표에서, 게임, 광고 등의 이용자 입장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분쟁사례와 관련 이슈를 짚고,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에 따른 고려사항과 관련 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터너 엔터테인먼트의 변지영 미국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치의 생성과 이용실태 - 미국 판례가 주는 교훈들'에서 입법 정책적 요소로 공정거래질서 확립, 상업적 신용가치 보호, 광고스폰서 마케팅에서의 사기행위 방지 등을 언급하고, 미국의 판례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정이 추진되어야 함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동해 온 아츠시 나이토 일본 및 뉴욕 주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 연구(일본사례)'를 발표하고, 일본은 2003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형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시도가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기반 논의'에서 퍼블리시티권 인정 필요성에 관한 저해요소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추구와 이름의 명예로운 사용을 중시하고 상업적 사용을 반대하는 한국적 정서 등을 짚고, 그럼에도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각종 라이선스 계약 등이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퍼블리시티권 입법 시 용어 및 권리의 대상과 범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었다.  

1, 2부의 주제발표 이후 쟁점 토론시간에는 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홍승기 변호사, 최정환 변호사, 최중배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기획팀장, 건국대 이재경 교수, NHN법무팀의 오세은 미국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퍼블리시티권 입법에 앞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양도성과 상속성의 범위, 이익의 형량 등 권리의 대상과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서울저작권포럼'은 2008년 처음 개최한 이래 해마다 열려 올해 4회째로, 매년 저작권 현안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입법,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사진 =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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