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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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그림 소송까지 터졌다…"2500만원에 샀는데 女가수 준다고" (사건반장)[종합] 

기사입력 2025.01.25 06:3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그림으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2년 전 구매한 송민호의 그림을 받지 못한 구매자 A씨의 제보가 공개됐다.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I thought'라는 기린 그림의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당초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4월에 받을 수 있다면서 미뤘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담당 큐레이터로부터 송민호가 해당 그림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 받았다. 

A씨는 "갤러리 쪽에서는 작가 쪽에서 판매를 원하지 않고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내놓았던 그림이 아니라고 하더라. 작가와 갤러리가 협의해서 그림의 가액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며 "한참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YG 양현석 회장에게도 판매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그림이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민호가 유명 여가수에게 주려고 갖고 있었던 것. 이에 송민호 측은 "위탁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의 동의 없이 팔아버린 것"이라며 갤러리 측의 실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인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갤러리 측은 "경력 낮은 큐레이터가 대응해 실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전시된 송민호의 작품들은 해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하여 판매 여부가 불확실했다"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에 구매자 측은 "갤러리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 주었고, 해당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청약'과 '승낙'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반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그림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구매자는 작품 인도와 함께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심에서 합의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구매자는 현재 상고를 고려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JTBC, 송민호 계정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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