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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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음주운전 2회→뺑소니도 모자라 무면허 운전…논란 트리플 크라운 [종합]

기사입력 2025.01.25 00:2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김흥국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부터 뺑소니, 무면허 운전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논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흥국은 같은 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의 자동차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시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불법 좌회전을 시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떠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흥국은 "3천 5백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흥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은 총 두 차례로, 김흥국은 당초 1997년 음주운전 뒤 사고를 내고 도주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3년에는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에는 날선 정치 발언을 쏟아내며 화두에 오르고 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체포 저지 집회 무대에 올라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선후배 여러분 전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라고 말했다.

이후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에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빗발쳤다.

한 누리꾼이 "우리 해병대의 수치"라고 댓글을 달자, 김흥국은 "말조심"이라고 답글을 남겼다. 또한 "해병대의 수치. 대한민국 연예계의 수치.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 바로 김흥국"이라는 말에는 "네가 뭔데"라며 받아쳤다.

이 밖에도 "해병대의 수치. 김흥국을 영구 제명한다", "김흥국은 이제 해병대도 아니다. 선임 취급 하기도 싫다" 등의 댓글에는 "누구 맘대로", "나 좀 놔둬라"라며 날센 설전을 이어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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