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과거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 김흥국이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먼혀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같은 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시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시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김흥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013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김흥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고, 그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김흥국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계엄 지지 발언 등을 공개적으로 표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