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유영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선우은숙의 입장이 전해졌다.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선우은숙 자매의 피눈물.. 유영재 법정 구속 당시 표정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유영재의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는 이진호는 "유영재 씨를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주했다. 얼굴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유영재 씨는 (법정에) 들어가자마자 강제 추행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재판관은 피해자(선우은숙 친언니) 진술의 주요한 부분들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거다"라고 유영재의 양형 이유를 전했다.
강제 추행은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거나 상대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지속적인 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뜻한다.
가령, 지속적으로 가슴이나 엉덩이, 어깨 등을 쓰다듬는 등의 유형력 행사로 추행이 성립된다. 이 판례를 근거로 볼 때 유영재의 사건은 적법하게 채택된 사실 증빙을 통해 유영재의 범죄가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재판관이 판단한 것.
이진호는 "재판관은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거다. (유영재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괘씸죄가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친언니 입장에서는 정말 거둬들일 마음도 있었는데 유영재 씨가 계속 무고하다는 듯 얘기를 하면서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피해자인 선우은숙 언니의 상황에 대해 이진호는 "너무나 힘들어 하셨다더라. 강제추행 당한 이후에 정신과를 다니면서 신경안정제를 먹어왔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두 배 이상 먹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가족으로서 친근하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무좀약을 발라준 행동을 꼽으며 재판에서 무고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성추행 이전의 일이었다.
이진호는 "유영재 씨가 무좀이 심한 편이라더라. 발 보면 지저분하게 무좀이 나있다. 그래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친언니가 남대문에 가서 약을 사다줬는데 유영재 씨가 바르지 않았고, 선우은숙 씨가 있는데 약을 발라줬다는 것"라며 "본인도 싫었는데 가족에게 전염될 까봐 하나씩 발라줬다더라"고 설명했다.
유영재는 이 행동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본인을 좋아해서 해준 것이라는 뉘앙스로 진술했고, 이에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신경 안정제를 먹었다고.
이진호는 "선우은숙은 언니를 살리는 마음으로 은퇴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만약에 묵고하고 넘어가면 언니의 시체를 볼 것 같았다"고 입장을 대신 전했다.
사진=유튜브 '연예 뒤통령이진호', 선우은숙·유영재
이유림 기자 dbfla467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