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14 21:06 / 기사수정 2011.10.14 21:06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강정석 기자] 가수 이은미가 데뷔 전 녹음한 곡에 대한 음반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4일 "M사는 이은미와 관련된 음원을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음반으로 만들어 팔지 말라"며 이은미에게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은미는 1990년 영어교육용으로 팝송 12곡을 녹음했다. 2007년 M사는 당시 팝송을 녹음했던 스튜디오와 음반 계약을 맺고 해당음원으로 CD와 DVD를 제작, 판매했다. 이에 대해 이은미는 "영어교육용 테이프 제작만 허락하고 녹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이은미 ⓒ 와이트리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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