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법원이 UN 출신 배우 최정원과 여성 A씨와의 부정 행위를 인정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A씨는 2022년 5월 15일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2022년 5월 27일에는 회식하러 간다고 하고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2022년 6월 18일 B씨에게는 아들과 함께 놀러간다고 말한 뒤 아들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만나 운동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B씨가 그해 6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정원은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동생일 뿐"이라며 A씨와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최정원과 A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이후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2월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상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재판은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미뤄졌다.
이후 최정원은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B씨도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양측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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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