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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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부부, 5년 만에 갈라선다… "남편이 재산 숨긴 것 같아" 고민

기사입력 2024.12.18 07:4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유명 유튜버 부부가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만에 협의 이혼하기로 했다는 여성 A씨가 재산 분할에 대해 묻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 A씨는 자신과 남편 모두 유튜버라며, 자신은 '먹방'을 남편은 야외에서 진행하는 방송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다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합방'을 시작했고, 반응이 좋아 합방이 자주 생겼다고 했다. 자주 만나다 보니 호감을 느껴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결혼 3년 차까지는 각자 채널을 운영하며 지냈으나, 남편이 해외여행 콘텐츠를 하며 채널이 급성장했다. 이에 남편은 여러 직원을 채용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A씨는 "처음에 남편이 잘 된다고 하니 축하하는 마음뿐이었다"면서도, "남편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회사로 움직여서 남편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었다"고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했다.



결국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A씨는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해 나가던 도중에 제 예상보다 적은 남편의 예금 잔액에 놀랐다.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생기게 됐다"며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들은 손은채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서로 재산을 공개하는데 그때 공인된 사이트에서 조회일 기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결제원의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조회 사이트 등을 언급했다.

남편이 설립한 주식회사를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를 직접 분할할 수는 없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가격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 사례가 없으면 "순수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주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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