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형수의 벌금형 소식을 직접 전한 뒤 누리꾼들의 분노 섞인 반응이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박수홍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의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형수가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캡처해 업로드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고,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날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겨우 1200만 원이라니. 가족을 뒤에서 음해한 대가가 너무 약하다", "한 사람 인생을 X박살 내놓고 겨우 천만 원?",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 "벌금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 "처벌이 이렇게 약하니 가족 돈을 뺏지" 등의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1일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모 씨가 동거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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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