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가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의 두 번째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4월 유영재로부터 성추행을 입었다며 "젖꼭지를 비틀었다", "유영재가 뒤에서 끌어안아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도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베개를 끌어안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데 내 등 뒤에 올라탔다. 무겁고 힘들어서 발로 찼다. '내가 처형인데 뭐 하는 행동이냐'라고 야단치니 말없이 나갔다"고 이야기했다.
"성추행 피해 강도 중 가장 심한 날"이라고 A씨가 꼽은 사례에는 "동생(선우은숙)이 10시에 아침을 챙겨주라고 당부했고, 10시가 되어서도 안 나와 방문을 두드렸더니 벌거벗은 상태로 침대에 앉아 '들어와'라고 했다. 수건으로 앞을 가리긴 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유영재는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방에서 나왔다며 "한 손으로는 주방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하더라"라며 이후 뒤에서 끌어안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10월에도 강제 추행이 이어졌다고 밝힌 A씨는 유영재가 방으로 들어와 '한 번 안아줄게. 언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라고 발언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선우은숙에게 강제 추행 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동생이 첫 번째 이혼할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 나에게 '유영재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라며 동생의 결혼을 본인도 부추겼기에 죄책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쇼크와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동생은 이제 결혼 생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겠지.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검찰의 말에 A씨는 "본인이 한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지난 2022년 혼인신고를 올린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선우은축 측은 "유영재가 A씨를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인방송,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