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내년 2월로 연장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 동안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앞서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날 한 차례 더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김호중은 내년 2월까지 구치소에 머물며 항소심에 임해야 한다.
1심은 지난달 13일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민혜 판사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실형에 불복했다. 김호중은 2심 절차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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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