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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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진 갑질? 거마비 7천만원 요구?…"이미 승소" 주장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4.12.04 18:23 / 기사수정 2024.12.06 17:44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박서진이 광고주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소속사 측과 광고주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 박서진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에이전시가 이미 승소해서 판결까지 났다"며 박서진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3일 누리꾼 A씨는 '연예인 갑질 10종세트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해당 글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박서진과 2회 행사 출연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가 갑질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계약금 외에 거마비 7000만원을 요구하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매진이라고 허위기사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폭로성 글.

확인 결과, A씨의 입장과 박서진 측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 박서진 측은 승소까지 해서 판결이 났다고 주장, A씨가 폭로성 글을 올린 이유가 팬팔이를 막았기 떄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미 승소한 내용"이라는 박서진 측 주장에, 3심제에 따라 진행중인 항소 사건임으로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또한 항소심에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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