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활영한 혐의를 받는 전 아이돌 래퍼 출신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스타뉴스는 A씨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해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 선고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B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바가 전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생이 훼손됐고, 부모님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해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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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