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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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측, 마약 공범 유튜버 구속에 "해외 도피 개입 NO"…검찰, 증인 신청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11.28 13:11 / 기사수정 2024.11.28 13:19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오승현 기자) 유아인 측이 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공범 유튜버의 해외 도피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도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가량 지체됐다.

이날 유아인은 민머리로 등장, 안경과 동복 수의를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유아인과 지인 최 씨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유튜버 양 씨의 심문조서 내용을 증거로 신청했다. 

유아인과 최 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양 씨)가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게 대마를 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도피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양 씨 진술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출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 씨는 최 씨가 도피에 개입했다는 걸 부인했다. (양 씨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 조차 부인했고 개인 일정상 출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씨가 진술하지 않을 경우 당시 양 씨가 접촉했던 사람으로 입증해야 함을 밝히며 그에 대한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며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하려고 출국해 장기간 체류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에 대해 더 진술할 가능성 없는데 굳이 항소심에서 증인 심문을 한다는 건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증인이 필요 없음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유아인 일행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수사 시작 후 양 씨는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지난달 28일에 자진 귀국했다. 

현재 양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해외 마약 투여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 호기심에 이뤄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주치의를 속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직업 특성상 월 1~2회 주기적으로 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병원의 다른 의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에 비해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한 후 8월 부친상을 언급, "피고인은 본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아픔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아인 측은 초범임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 중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형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9월 4일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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