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빅뱅 지드래곤(23, 권지용)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으며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 공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빅뱅은 일본 투어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지드래곤은 지난 7월 모발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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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드래곤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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