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04 22:14 / 기사수정 2011.10.04 22:20
▲뽀로로 저작권 소송 ⓒ 아이코닉스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김명진 기자] 한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가 창작자를 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4일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뽀로로의 실제 창작자를 확인하기 위한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콘 측은 소장을 통해 "뽀로로의 공동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가 실제 캐릭터를 만들어 낸 오콘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뽀로로를 창작한 것처럼 홍보했다. 또 국가가 주는 상훈을 단독 수상해 오콘과 소속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대표는 "아이코닉스가 자신들이 뽀로로의 단독 제작사인 것처럼 3년 연속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다"면서 "항의하니 '회사 이름 적는 난이 한 칸 밖에 없었다'라든지'직원의 실수다'라는 등의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콘측의 이 같은 주장에 아이코닉스 측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뽀로로 캐릭터는 오콘이 만들었지만 스토리 보드 구성 등은 공동 작업"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03년 EBS에서 첫 방송을 탄 '뽀롱뽀롱 뽀로로'는 오콘, 아이코닉스와 SK브로드밴드, EBS 등 4개 사가 공동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현재 120여 개국에 수출, '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뽀로로' 포스터 ⓒ 아이코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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