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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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악성댓글 네티즌에게 200만원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11.10.03 13:36 / 기사수정 2011.10.03 13:36

방송연예팀 기자

▲이경실 악생댓글 네티즌 벌금형 ⓒ QTV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이경실에게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0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경실에 대한 악성댓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경실 악성댓글을 단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며 이경실 재혼에 대해 근거없는 악성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이경실 ⓒ QTV]



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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