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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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추행' 강지환, 항소심서 판결 뒤집혔다…"전 소속사에 34억 배상"

기사입력 2024.11.06 16:43 / 기사수정 2024.11.06 16:43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지환은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지환과 전 소속사는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에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이루어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으며, 2심에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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