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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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내달 11일 운명 판가름…"딸 정신적 충격" 호소 통할까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11.06 11:23 / 기사수정 2024.11.06 11:43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정민경 기자) 박수홍 형수 이 씨의 운명이 내달 판가름난다.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에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서 이를 취소했다.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선고가 미뤄졌고, 이에 따라 11월 6일 공판기일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바.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9월 공판에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 가운데 열린 6일 공판에서 마지막 발언을 앞둔 이 씨는 "지난번 진술한 내용대로"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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