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8월 열린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이기도 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상황.
그런 가운데 지난달 13일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 대표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의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또 민 대표는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하이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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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