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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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징역형' 위기에 반성문 제출…'대마 교사'는 끝까지 NO [종합]

기사입력 2024.10.29 17:11 / 기사수정 2024.10.29 19:58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반성문을 제출한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던 바 있다. 

앞서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전인 지난 22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 후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항소심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1심의 실형 선고가 지나치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리처방에 오해가 있다. 양형부당과 관련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극한으로 몰린 상황에서 수면 마취를 진행하며 의존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수사 전부터 본인의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수면마취 의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이날 판사는 유튜버 겸 헤어스타일리스트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대마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했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대답했다.

유아인은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은 바 있으며, 유아인 측 변호인은 "직접 건네준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헤어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헤어몬은 지난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던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판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겹치는 부분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판결문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고, 유아인 측 변호인의 서면이 정리되는 3주 뒤 다음 공판을 기약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헤어몬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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