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예은 기자) 가수 김호중이 발목 통증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김호중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함이다.
이에 이날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호중은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4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발목 통증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며 버티다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 반입 불가로 이마저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주치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발목인대 불안정성으로 보행 시 통증이 있는 상태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염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도주했다. 사고 직후 김호중 매니저가 허위 자수했고,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연이어 등장하는 증거에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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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