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과속과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번호판인 '지미번호판'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제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신종장비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에 불법으로 장착된 일명 '지미번호판'은 운전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장치로 1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호판의 각도가 40도에서 70도까지 꺾여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판독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꺾기번호판'은 1만 5천원 선에 거래되고, 번호판에 뿌리면 빛을 반사해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스프레이 제품도 5만~6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태원 의원은 야광스티커나 레이저 교란장비, LED번호판, 회전식번호판 등 다양한 불법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지미번호판 ⓒ SBS 뉴스 캡처]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