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25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형의 친형 박 씨 부부는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주식회사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선임 베용 송금,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및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내렸다. 아내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공판에서 친형의 횡령 혐의와 관련,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소속사와의 분쟁이 많은 곳이다. 그런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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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