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황재균의 '새벽 술자리' 논란에 대해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징계 불가"라고 말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재균의 술자리 논란 징계민원에 대한 KBO의 답변을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KBO 측은 "황재균 선수 관련 내용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닌 선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징계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KBO에 '헌팅포차 새벽 술자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가을야구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황재균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오전 6시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황재균이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이 주점 SNS 계정에 올라왔고, 해당 주점이 헌팅포차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으나 헌팅포차는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황재균이 아내 지연과 이혼설에 휩싸인 만큼, 술집 목격담은 이들 부부의 이혼설에 불을 붙이기 충분했다.
두 사람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이광길 해설위원이 부산, 경남권 방송 KNN에서 야구 경기를 중계하던 중 "그거 알아? 황재균 이혼한 거"라며 사담을 발설한 것이 불씨가 됐다. 이 해설위원의 발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이에 이 해설위원은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해를 했다. 제가 잘못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당사자가 해명을 하지 않아 의문을 안긴 가운데 이들의 이혼설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사진=지연 계정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